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5조 (부가상품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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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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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