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 1과 같다.<img id="128207157"></img>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28207163"></img>3.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4. 모집수당은 재화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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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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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