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1. "자원봉사자"라 함은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자원봉사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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