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 (제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에 따른 개인별 활동시간의 60%를 채우지 못한 경우4.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5. 무단으로 활동장소를 이탈한 경우6.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귀가한 경우7. 자원관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8. 기타 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를 해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항의 사유로 1년간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2. 성희롱, 성추행 등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힘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4. 자원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행동을 한 경우5. 자원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경고 및 해촉처리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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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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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