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운용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 및 활동 사항을 [서식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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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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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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