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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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 운용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운용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 및 활동 사항을 [서식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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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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