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운용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 및 활동 사항을 [서식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