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운용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 및 활동 사항을 [서식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생물자원관 정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생물자원관 정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월 / 일 | 요일 | 성명 | 활동 구역 | 봉사시간 (오전 09:30~13:30) (오후 13:30~17:30) | 서명 | 서명 | 특이사항 및 복무 (지각, 조퇴, 지시불이행 등) | 활동비 | 1365 포인트 | 확인자 월 / 일 | 요일 | 성명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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