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업무 및 위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생채움 관람 안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2. 안내데스크 운영 지원3. 기타 자원관(생물다양성교육과)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②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자 등은 재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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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원봉사자의 자격제5조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제6조 · 자원봉사자의 활동제7조 · 교육제8조 · 자원봉사의 대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