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의 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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