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자의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자원관 제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원봉사자는 봉사 중 [서식 제1호]의 자원봉사자증과 지정된 복장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자원봉사자는 매주 주 1일 오전(09:30~13:30) 또는 오후(13:30~17:30)중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부서의 장에게 알린 후 자원봉사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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