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자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자원관 제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원봉사자는 봉사 중 [서식 제1호]의 자원봉사자증과 지정된 복장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매주 주 1일 오전(09:30~13:30) 또는 오후(13:30~17:30)중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부서의 장에게 알린 후 자원봉사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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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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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