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새로운 자원봉사자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근무에 필요한 친절교육 등 봉사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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