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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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