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게을리 하여 명예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 <개정 2023. 5. 17.>3.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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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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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