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명예교수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 1. 27.>1.전공분야 및 재직 시 업무와 관련된 교과목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한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2.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3.원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4.외교정책 현안에 관한 홍보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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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