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위촉기간 및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1년이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다시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7. 1. 27.>
②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건의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97. 1. 27.>1.국립외교원 강의실적2.교과과정상의 필요성3.강의 평가 결과 <개정 2023. 5. 17.>4.연구 활동 실적
③명예교수의 정원은 12명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립외교원교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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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촉자격제3조 · 명예교수 위촉위원회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명예교수의 위촉제6조 · 명예교수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위촉기간 및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해촉제9조 · 처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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