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위촉기간 및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1년이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다시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7. 1. 27.>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건의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97. 1. 27.>1.국립외교원 강의실적2.교과과정상의 필요성3.강의 평가 결과 <개정 2023. 5. 17.>4.연구 활동 실적
명예교수의 정원은 12명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립외교원교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