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촉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2.>1.외교부에서 공관장을 역임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국립외교원에서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외무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2.국립외교원에서 전임교수요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설 2003. 1. 15.>3.탁월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교육운영상 필요로 특별히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5.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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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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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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