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교수에게는 국립외교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명예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국립외교원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명예교수에게 충분한 교육준비를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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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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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