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명예교수 위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교수의 위촉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명예교수위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ㆍ연구소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경력교수ㆍ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06. 12. 31.>
위원장ㆍ교수부장 및 연구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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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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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