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명예교수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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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교수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교수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국립외교원 교과과정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위촉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한다. <개정 199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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