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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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