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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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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