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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