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3조 (고발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1.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원회의에 부의한 경우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2. 해당 사건을 절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3.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조사관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 전결4.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
②제2조제3항의 통보는 심사관 전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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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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