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동일한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②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별표의 예시와 같다. 다만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별표의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때는 인지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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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