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1. 조문 원문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동일한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별표의 예시와 같다. 다만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별표의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때는 인지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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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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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