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심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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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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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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