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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