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장은 위원회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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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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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