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30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3-11-22 · 시행 2023-11-2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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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공보제11조 사건관계인의 익명 표기제12조 예외적 실명공개제13조 공보업무 전담제14조 대변인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제15조 서면에 의한 공보 원칙제16조 보충적 구두 공보제17조 공보 시 유의사항제18조 출석 정보 공개 및 촬영 등 금지제19조 초상권 보호조치제2조 적용제20조 정정보도 등 청구제21조 공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2조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제23조 의결 및 효력제24조 비밀유지 등제25조 회의의 종료제26조 공보심의위원회의 운영제27조 보안 조치제28조 공수처 공무원의 의무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제3조 공보의 기본원칙제30조 공보교육의 실시제4조 수사종결 전 사건의 공보 금지제5조 공소제기 사건의 공보제6조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의 공보제7조 불기소 등 사건의 공보제8조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제9조 수사종결 사건의 오보 등 대응을 위한 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