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원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심의ㆍ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장검사 또는 소관 부장검사가 지정하는 검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장검사 또는 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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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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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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