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1. 조문 원문

공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인권감찰관2. 처장이 사법제도 또는 언론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위원회의 소집ㆍ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이상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 또는 공수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6. 2.>
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3. 6.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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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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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