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1. 조문 원문
①공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인권감찰관2. 처장이 사법제도 또는 언론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위원회의 소집ㆍ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이상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 또는 공수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6. 2.>
④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3. 6.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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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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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4조 · 위원의 회피ㆍ기피제5조 · 의견서 등제6조 · 심의ㆍ의결제7조 · 심의 비공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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