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위원의 회피ㆍ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심의대상사건의 사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②대변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4조에 따라 사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대변인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피ㆍ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23. 6. 2.>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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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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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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