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의견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1. 조문 원문

대변인 등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대변인 등은 제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원격으로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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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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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