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경영성과협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