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5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민원의 처리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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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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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