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6조 (심의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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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민원명 | 민원명 | | 주무부서 | 민원인 | 민원인 | | 접수일자 | 민원인 | 민원인 | | 처리일자 | 심의안건 | 심의안건 | | | 심의(요지)사유 | 심의(요지)사유 | 심의(요지)사유 | 심의(요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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