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6조 (심의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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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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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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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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