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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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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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