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2. 이해 집단 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4. 법령ㆍ예산 등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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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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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