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