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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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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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