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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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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