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반복 민원"이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4. "장기 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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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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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