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4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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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 5호 서식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처리기간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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