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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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
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③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에 형식상 요건 등이 미비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법률구조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