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3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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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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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