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2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③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에 형식상 요건 등이 미비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률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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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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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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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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