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2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에 형식상 요건 등이 미비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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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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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