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6조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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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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