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6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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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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