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5조 (해산신고)
이 법령의 취지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구조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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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 별지 제 6호 서식 ]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 처리기간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 10일 법 률 구 조 법 인 | 등록번호 | | 법 률 구 조 법 인 | 명칭 | | 법 률 구 조 법 인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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