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5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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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사유(근거), 예상금액, 예산과목, 상품권 구입금액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사유(근거), 예상금액, 예산과목, 상품권 구입금액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②명절, 생일 등 지급시기와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또는 계기 행사 등에 따라 일괄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구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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