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권면에 적혀 있는 금액이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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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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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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