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10조 (증빙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②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