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10조 (증빙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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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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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