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10조 (증빙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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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②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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