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10조 (증빙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②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령증
[별지 제2호 서식] 수 령 증 □ 상 품 명 : ○○상품권 □ 금 액 : 원 □ 매 수 : 매 본인 ○○○은 상기 상품권을 (기관명)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령 인 (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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