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11조 (구매ㆍ사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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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는 정기감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구매ㆍ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 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 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 실태(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는 정기감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구매ㆍ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 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 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 실태(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②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상품권 구매ㆍ사용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③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 사적 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조치하고, 위법ㆍ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ㆍ환수 등 제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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