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9조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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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량구매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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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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