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9조 (대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량구매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상품권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상품권 관리대장 (○○○○년도) □ 기관명 구 매 내 역 | 구 매 내 역 | 구 매 내 역 | 구 매 내 역 | 구 매 내 역 | 구 매 내 역 | 구 매 내 역 | 구 매 내 역 | 배 부 내 역 | 배 부 내 역 | 배 부 내 역 연번 | 일자 | 상품권종류 | 구매목적 | 예산과목 | 단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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