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6조 (구매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회 구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구매 시 사용용도, 직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결정하고, 구매처별 견적비교(2개 업체 이상)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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