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6조 (구매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회 구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구매 시 사용용도, 직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결정하고, 구매처별 견적비교(2개 업체 이상)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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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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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