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8조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급해서는 아니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