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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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적우수자외에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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